변제계획안대로 이행하지 않았어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한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재기와 새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제를 다하지 못한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를 완전히 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변제를 완료한 경우, ②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③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계획대로 성실히 변제를 마쳤다면 면책은 사실상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 결정은 단순히 “돈을 다 갚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공식적으로 탕감하고, 이후 어떤 채권자도 추심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으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실수로 이미 탕감된 채무를 다시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에서 추심을 시도하더라도,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채무자의 귀책사유)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라면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채무자의 의도나 관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 계획상 생활비와 채무 변제금 외에는 여유가 없는데, 외식·쇼핑·여행 등 불필요한 지출로 돈을 쓴 경우
  •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지 않거나, 소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변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변제금 일부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변제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재산을 숨긴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변제를 다 못했다고 해서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변제를 다 못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의 노력 부족, 관리 소홀, 계획 회피 등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변제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졌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이나 과실이 아님을 확인한 후,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다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 이상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없거나,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기존의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채무자가 변제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

면책 가능성은 단순히 변제 완료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제계획 조정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면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노력과 진정성을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면, 면책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면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실히 노력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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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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