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금만 공부하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령을 잘 따라하면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준비되면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법원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먼저 대법원에서 마련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한글(HWP)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
신청서 양식을 열어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송달장소는 우편물을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받아보기 위한 경우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정보 기재
대리인은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대리인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부부 등
관할법원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1) 주채무자와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본래 규정에 의한 관할이 다르더라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의 해당란에 관련자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이유는 총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첫번째 부분은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매월 소득금액이 확정적인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소득자에, 소득은 올리고 있으나 그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 불확실한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라면 영업소득자에 체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변제계획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1) 총 몇 개월 동안 2) 매월 얼마씩 변제하겠다는 요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 3) 신청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 일자를 1회차 변제기일로 기재하고, 4) 매월 같은 날 변제금을 입금하겠다고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오늘이 2025. 1. 1. 이고, 매월 10일 급여일에 맞추어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25. 3. 10.을 월1회로 하여, 이후 매월 10일에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변제기간/월변제액
변제기간 및 월변제액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추후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이후 반복하여 수정도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신청시에는 변제계획안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을 통상 신청시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일정한 경우 3년 미만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 게시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출
변제계획안 작성시 월변제액은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급여소득자의 월소득 금액은 산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는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 세무사사무실로부터 매입, 매출 자료를 전달받아 비용 등 공제할 항목을 제외한 다음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실제보다 많게 산정되면 월변제금이 올라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신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면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기각, 불인가된 경우 법원을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는 이미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터라 환급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번호는 적립금 환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명, 날인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부분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이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맨 아래 부분에 날짜를 적고 다시 한번 이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로써 개시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첨부서류
위 개시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 예금계좌 사본
또한, 실무상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신청서 제출시 보통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신청서
- 중지명령신청서
- 변제계획안
실무적으로 변제계획안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위 첨부서류 각각에 관하여 다음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
개인회생을 직접 준비하시려면 제일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앞서서 정리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 자체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몇 시간안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개시신청서를 부실하게 급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오히려 이후 절차진행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향후 절차 진행이 문제가 없도록 미리 대비한 다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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