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파산 수임료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200만 원 정도에서부터 3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채권자수, 부채금액,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조금 더 증액되거나 반대로 감액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수가 많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더 높아지고, 채권자수가 적으면 반대로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의뢰인마다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임료 금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 책정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수임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3회에서 5회 정도(수임료 부담이 크신 경우에는 최대 7회까지) 자체적으로 수임료분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대부업체 소개를 통하여 개인회생파산 변호사사무실을 소개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대출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근 변호사협회 징계사례를 보면 소개료를 받고 수임료 대출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적극 알선하여주는 행위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또한, 회생법원에서도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에게 수임료대출을 받게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수임료대출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적극 알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써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한 것이 전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각되면 큰 문제입니다. 재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신청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인용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채권자의 채무독촉에 오랜기간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법원비용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 법원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분됩니다. 2025년 9월 기준 개인회생파산 사건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 27,000원(본래는 30,000원이나 전자소송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개인파산: 1,800원
  • 송달료
    • 개인회생: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수
    • 개인파산: 송달료 20회분 + 송달료 7회분 x 채권자수

🚩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입니다.

송달료 계산표 예시

채권자수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199,000원148,500원
2143,000원187,000원
3187,000원 225,500원
4231,000원264,000원
5275,000원302,500원
10495,000원495,000원
15715,000원687,500원

예납금

개인회생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15만원,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 내지 50만원(법원에 따라 다릅니다)이 예납금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에 납부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명목입니다.

예납금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수송구조신청을 통하여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송달료, 예납금의 소송구조

법원비용 중 송달료와 예납금(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파산관재인 비용)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하여 전액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61호) 제3조의2, 제22조).

실무 경험상, 소송구조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구조 신청 인용율이 80% 이상 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비용 전액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송달료, 회생위원 선임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대법원재판예규 제1861호)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21조 (개인파산사건등에 적용할 규정)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이하 “개인파산등”이라 한다) 사건에 소송구조를 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무자가 직접 부채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행하여 준비합니다. 2025년 현재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부채증명발급비용으로 건당 15,000원이 책정됩니다. 부채증명발급비용은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아니라 민원사무 대행업체에 지급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채증명발급 단계에서 채권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이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채권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꼼꼼하고, 누락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민원사무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파악이 용이하고, 직접 부채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채무자 본인이 부채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채권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개인회생파산 절차 관련 비용은 크게 1. 변호사 수임료, 2. 법원비용(인지송달료), 3. 예납금,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파산 법원비용은 사무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구조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시 변호사수임료 이외에도 절차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을 미리 생각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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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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