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보험은 모두 기재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은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조사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특정·확정하는 것은 청산가치 산정 및 변제계획 인가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험이 직접적인 현금가치를 가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지출·소득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의 청산가치 반영
①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확인서는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채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해당 보험이 재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이 이미 실효된 경우라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 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것은 단지 보장 기능이 중단되었다는 의미일 뿐, 해약환급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서,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해약환급금은 회생절차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할 경우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지만, 압류금지금액 이하인 경우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라면 재산목록에는 반드시 기재하되, 변제계획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변제에 포함되는 재산 가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변제 재산으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실제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보험내역조회결과서’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보험내역조회결과서를 통해 실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보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와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용정보가 필요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출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 자료 종류 | 발급 기관 | 용도 |
|---|---|---|
| 보험내역조회결과서(생명보험)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보험내역조회결과서(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신용정보 제출명령(필요 시) | 한국신용정보원 | 누락 보험 확인 위한 추가 자료 |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이미 기재한 보험 외에도, 채무자가 거래 통장이나 카드 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도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목록에 적힌 보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고 유지한 모든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보험 반영 범위
①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빌린 약관대출금을 차감한 금액만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즉, 보험에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수한 금액만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②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항목 | 압류금지 범위 | 비고 |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이하 | 초과분은 압류 가능 |
| 상해·질병·사고 보장 보험금 | 치료비 실비 보장분 전액 + 기타 치료비 보장의 1/2 | |
| 해약환급금 | ① 채권자 대위해지 시 전액 ② 채무자 해지 시 150만 원 이하 | 초과분 청산가치 포함 |
| 만기환급금 | 150만 원 이하 |
③ 저축성·투자형 보험의 경우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정되고, 저축형이나 투자형 보험은 압류금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위험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중심인 상품으로, 민사집행법상 일정 금액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투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장성 기능보다 저축 또는 투자 목적이 주된 상품이므로, 압류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액은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요즘 판매되는 보험 상품 중에는 보장성과 저축/투자 기능이 혼합된 상품이 많아, 보장성인지 저축형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잘못 분류하면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게 되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의뢰인들에게 보험 재산목록을 정밀 분석하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형·투자형 보험을 구분하여 해약환급금 반영 여부를 정확히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금지 보험금과 약관대출 등을 고려해 청산가치를 최적화하고, 월 납입 보험료와 소득 규모를 비교하여 신고 불성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소득·지출 검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 가입 시 추가 소명 요구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의 수가 많거나, 특히 저축형·투자형 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이 쌓이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월 납입 보험료의 규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월 납입 보험료가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일부 소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히 재산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입과 지출,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비교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 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조사합니다. 즉, 보험 가입 현황과 납입 금액은 단순한 재산 확인을 넘어, 소득 신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은 단순한 생활지출이 아니라 엄연한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해약환급금 여부, 보험 종류, 약관대출, 압류금지 범위 등은 변제금 산정과 직결되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 기재 의무 | 해약환급금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 보험을 재산목록에 기재 | |
| 실효된 보험 처리 | 실효된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재산목록에 기재 | |
| 해약환급금 확인 | 보험사 발급 ‘보험내역조회결과서’ 기준으로 산정 | |
| 150만 원 이하 환급금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 청산가치에 미반영 | 단, 재산목록에는 기재 |
| 약관대출 처리 | 해약환급금 – 약관대출금 = 순 해약환급금으로 기재 | |
| 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 통장에 보험료 출금 기록 있으면 누락 여부 소명 필요 | 허위 기재 방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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