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하며,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고, 도박, 유흥, 과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결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으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변제율을 충족하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주요 특징, 장점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5년 동안 계획적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상환하는 등의 순환전 채무 상환 구조(일명 돌려막기) 상황에 처해 있어 향후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명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는 소득 증명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소득 산정 및 제출 방법에 이르기까지 소득 증명 처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2.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15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 총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상태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총 채무가 소유 재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종래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하므로,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면책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정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장점과 특징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것보다, 3~5년에 걸쳐 벌어서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집이나 차량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변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그만큼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필수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변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변제 금액이 커질 수 있어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강제집행 ·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모든 강제집행, 압류, 추심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예: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과 압류는 중지되지만,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채무자들이 강제집행, 압류, 추심 행위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모든 강제집행, 압류, 추심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채무자들은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대부분의 종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대출, 카드대금, 보증채무, 사채, 일부 제한적인 조세채권 등 대부분의 종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공법상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벌금과 과태료와 같은 공법상 채무는 법적 처벌의 성격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도박, 유흥, 과소비로 발생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박, 유흥, 과소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성실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만으로 개인회생을 기각하지 않으며, 이후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변제 이행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채무가 개인적인 낭비나 소비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도박, 유흥, 과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다수의 면책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박, 유흥,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다시 경제적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결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나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의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 계획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결의는 채권자들이 모여 회의에서 변제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이 동의하거나 결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만 받으면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내려지면 그 인가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나 결의 없이도 법원의 인가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최저변제율을 충족하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변제율은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법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최저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 지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채무자가 이 최저변제율을 충족하면,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 능력이 20%로 인정되면, 나머지 80%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변제율은 각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 결정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저변제율을 최적화하고,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소득 증빙과 변제 계획을 법원에 맞춰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고객이 최대한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8.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최장 5년(60개월)로 설정됩니다. 보통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지며, 원칙적으로는 3년, 예외적으로 5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변제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정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즉, 변제기간 내에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2.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3. 채무자의 총 채무가 소유 재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장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3.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과 압류를 막을 수 있다.
4. 대부분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5. 도박, 유흥,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하다.
6. 채권자의 동의나 결의 없이도 법원의 인가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다.
7. 최저변제율을 충족하면 잔여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8. 변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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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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