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변제액 산정 시 ‘청산가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 할 총액은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총 변제액은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총 변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 시킬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포함되면 총 변제액은 증가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총 변제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포함 여부는 총 변제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결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재산을 무조건 공유해야 한다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예: 아파트,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은 법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배우자명의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후 채무자의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채무자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통장에 저축한 경우
– 부부 공동명의 대신 편의 상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정한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사실상 채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법원에서 일정 비율(예: 50%)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실질적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석, 실제 재산 소유 관계의 입증, 법원 대응 전략, 변제 계획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정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11월 23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문제와 관련된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그 가액의 50%를 우선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배우자가 재산형성 경위를 소명하면 그 재산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나, 이 방식은 부부별산제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여 채권자를 속이거나 변제를 회피하려고 한 경우 등은 청산가치 산정 시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리

결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배우자명의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과 명의 변경 경위를 잘 살펴봐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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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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