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지명령은 항상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일 경우, ②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③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등 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경우, ④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①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보강 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②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거나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채권자의 독촉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정적인 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무자에게 대한 강제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으로,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없게 되며,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금지명령 기각 사유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 중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그 채무가 급증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그 전까지의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과도한 대출을 통해 채무를 급증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는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을 검토하면서 그 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도박, 사치성 소비등 도덕적 해가 원인인 경우

채무자가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를 한 결과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자산을 낭비하거나 비합리적인 소비로 채무를 확대시킨 경우, 법원은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를 구제할 때, 채무자의 채무가 불가피한 사정(예: 갑작스런 질병, 실직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구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채무자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책임 없는 소비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 방법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지명령 재신청

법원에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각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 후, 변경된 사항이나 보강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새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2. 중지명령 신청

개시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압류, 경매 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 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채권자와 협상

금지명령이 기각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합의하여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압류, 경매 등)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산을 압류당하거나 경매에 넘겨지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최대한 빠른 시일 내의 개시결정을 받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하게 채권자들의 추심 활동 및 강제 집행(압류, 경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개시결정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보호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로 부채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보정 명령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호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 빠른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와 보정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변제 능력 입증, 법원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을 통해 채무자 맞춤형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확한 서류 제출을 돕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릴 경우, 보정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즉각 보완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피해자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채권 추심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추심 연락을 피하고, 대리인이 채권자를 상대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 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2.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3. 도박, 사치성 소비등 도덕적 해가 원인인 경우
4.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이 우려되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전에 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이 기각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5.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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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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