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개인회생배우자

  •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여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변제액 산정 시 ‘청산가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