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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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요령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