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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 지원 제도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9.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는 월 변제 부담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재기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논의의 배경 전세사기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