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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 전후 변제각서는 무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