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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①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5%를 곱한 금액, ②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후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