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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최근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최근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최근채무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돌려막으며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