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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각사유 총정리

    개인회생 기각사유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에 제595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