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무팁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변제금 = 총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기타생계비).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변제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모든 것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모든 것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릴 때,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한 후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이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일정 시점마다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이직, 소득 변동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이직, 소득 변동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이직 시 겪을 수 있는 문제들로는 ① 소득 변동으로 인한 변제금 증가, ② 보고의무 누락으로 인한 폐지, ③ 급여 압류, ④ 변제금 연체, ⑤ 신용 관리 문제 발생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직은 가능하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①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5%를 곱한 금액, ②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후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시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포함 여부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시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포함 여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사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원칙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는 관할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주식…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요령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요령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관련…

  •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시 보험 반영 원칙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시 보험 반영 원칙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보험은 모두 기재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은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조사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 개인회생 이의신청 대응 전략

    개인회생 이의신청 대응 전략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대응 전략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변제 비율이 낮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는 ① 회생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고, ②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재정 상태의 투명성을 보여주며, ③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증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 개인회생 기각사유 총정리

    개인회생 기각사유 총정리

    개인회생 기각사유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에 제595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 개인회생 최근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개인회생 최근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최근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최근채무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돌려막으며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