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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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편파변제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가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②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 ③ 세금 납부, ④ 4대 보험료 납부, ⑤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및 집행 관련 비용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제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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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편파변제 시의 불이익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 시의 불이익으로는 ① 법원의 부인권 행사, ② 청산가치 상승, ③ 개인회생 신청 기각, ④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왜 편파변제가 문제가 되는지, 편파변제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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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 : 개인회생 절차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로는 ① 재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허위 채권자를 추가하는 행위, ③ 허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④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⑤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과 사기회생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회생이란? 사기 회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속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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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설정 시 고려사항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주로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소득 수준, 상환능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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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①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5%를 곱한 금액, ②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후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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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요령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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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시 보험 반영 원칙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보험은 모두 기재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은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조사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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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총정리
개인회생 기각사유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에 제595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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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최근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최근채무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돌려막으며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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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전처분 –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개인회생 보전처분에 대하여 개인회생 보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며, 채권자들 간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