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주로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소득 수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변제기간의 길이는 상환 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납부액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상환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 개시 후 2-3년 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제기간이 짧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 부담은 커지지만, 상환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복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상환 계획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변제를 완료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하고, 채무자가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은 단순히 상환 기간을 넘어서, 채무자가 빚을 성공적으로 갚고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제기간의 길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계획 이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과 채무자의 회복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제기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설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법규정 : 원칙3년, 예외 5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의 연장 : 변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거나 변제 금액이 많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3년 내 상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의 단축 :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변제 금액을 예정된 기간 내에 빠르게 상환한 경우, 법원은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빠르게 상환하면, 일정 조건 하에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면책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되며, 이 기간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법원이 결정합니다. 변제기간의 길이는 주로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들 요소는 변제 기간의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수준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변제기간 설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많아지므로, 변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월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적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변제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재산 상태 : 유동 자산이 많다는 것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예: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동 자산이 많다면, 채무자는 그 자산을 변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거나, 현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상환 금액을 빠르게 갚을 수 있게 되어 변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변제에 사용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채무자는 상환액을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채무 규모 : 채무의 총액도 변제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상환해야 할 금액도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 즉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한 달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라면, 채무의 총액이 많을수록 모든 채무를 갚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따라서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과 생활비 : 채무자의 가구 구성원 수와 생활비도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와 생활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을 경우, 생활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설정기준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원칙들은 단순히 변제금액과 관련된 개념을 넘어서, 변제기간 설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설정되며, 위 원칙들은 변제기간을 정할 때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들 원칙을 통해 채무자는 공정한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최소 변제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최소 변제금액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은 종료되지 않으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최소 변제금액 이상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면책도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3년 내에 최소 변제금액 이상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가용소득 전부 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기간 동안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에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제기간을 설정합니다. 가용소득이 많으면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적으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 변제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 않고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총 변제예정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산정할 때는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변제액을 상환 가능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기간으로,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설정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간을 마친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재정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게 되며, 변제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채무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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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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