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변제금 = 총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기타생계비).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변제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남아 있는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3년~5년 동안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

법원은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보장한 뒤, 그 외에 남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 즉 실제로 상환 가능한 여유자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① 채무자의 소득

변제금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채무자의 정확한 소득입니다. 이때 소득은 단순한 월급에 한정되지 않으며, 급여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료 수입, 기타 부수입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 급여소득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
  • 임대료 수입
  • 기타 수입

② 최저생계비 (2025)

최저생계비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이 적용되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는 증가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므로 변제금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5년 중위소득 60% (월)
1인1,435,208원
2인2,359,595원
3인3,015,212원
4인3,658,664원

③ 추가생계비 (2025)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외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그 합리성을 판단한 뒤 변제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즉, 추가생계비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되는 금액입니다.

• 주거비

채무자가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거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내에서만 추가 생계비로 산정됩니다.

지역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60% 포함 주거비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주거비 총 인정 한도
서울특별시1인255,467513,887769,354
서울특별시2인420,008838,9811,258,989
서울특별시3인536,7081,072,9311,609,639
서울특별시4인651,2421,306,3661,957,60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1인255,467380,277635,74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2인420,008620,8461,040,85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3인536,708793,9691,330,67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4인651,242966,7111,617,953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1인255,467215,833471,300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2인420,008352,372772,380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3인536,708450,631987,339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4인651,242548,6741,199,916
그 밖의 지역1인255,467164,444419,911
그 밖의 지역2인420,008268,474688,482
그 밖의 지역3인536,708343,338880,046
그 밖의 지역4인651,242418,0371,069,279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정 지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중위소득 60% 포함 교육비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교육비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84,149190,000274,149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중위소득 60% 포함 교육비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교육비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84,149500,000584,149

•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60% 포함 의료비
1인 가구60,279
2인 가구99,103
3인 가구126,639
4인 가구153,664

④ 기타생계비 (2025)

기타생계비는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을 의미하며,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나, 교육·의료·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지출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직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지출
  • 교육·의료·사회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 = 총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기타생계비

즉, 채무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매월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기타생계비를 합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남은 100만 원이 매월 납부 가능한 변제금이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산정된 변제금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기간(대체로 3~5년)과 상환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변제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됩니다.

변제금 계산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① 소득 변동 가능성 고려하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프리랜서, 자영업 등)의 경우, 변제금 산정 시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처럼 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면 변제금을 무리하게 설정할 경우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변제금을 산정하면, 소득이 줄어든 달에는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변제금 미납이나 개인회생 절차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산정 시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지출 항목 정확히 보고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총소득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생활비를 과소 신고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로는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더 많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변제금이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교육비, 주거비 등 실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변제금 설정과 회생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 채무자가 중간에 납부하기 어려워져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생기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되면 법원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반영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잡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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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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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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