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 시의 불이익으로는 ① 법원의 부인권 행사, ② 청산가치 상승, ③ 개인회생 신청 기각, ④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왜 편파변제가 문제가 되는지, 편파변제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는 채무자가 회생 을 신청하기 직전, 혹은 재정 악화가 명백한 시점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몰래 빚을 갚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특수 관계인에게만 일부러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경우에 편파변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만 먼저 빚을 갚거나,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선별적으로 변제하거나, 독촉을 이유로 특정 금융기관에만 상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편파변제가 문제가 되는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편파변제이며, 이는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는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아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은 공평한 변제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① 한정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② 특수 관계인이나 일부 채권자를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그리고 ③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정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 재산이 1,000만 원이고, 채권자가 A, B, C 세 명 있으며 각 채무액이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정상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면, A는 400만 원, B는 330만 원, C는 2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파산 신청 직전에 A에게만 500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 남은 500만 원으로 B와 C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B는 170만 원, C는 13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고 나머지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편파변제로 보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채권자채무액정상적 공평 분배액편파변제로 A만 500만 원 선지급 시 분배액
A1,200만 원400만 원500만 원 (편파변제)
B1,000만 원330만 원170만 원
C800만 원270만 원130만 원
총합3,0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

일부 채권자를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자 중 일부만 몰래 변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모님에게만 빌린 돈을 갚거나, 특정 친구에게만 큰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부 채권자를 우대하고 다른 채권자를 소외시키는 불공정한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법에서는 채권자 평등 원칙을 통해 이런 우대 행위를 제한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회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예시처럼, A에게만 500만 원을 먼저 편파변제했다면, 남은 500만 원을 B와 C가 나눠 가져야 하고, 이렇게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생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합리적인 기대만큼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절차에 대한 신뢰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편파변제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정하여, 모든 채권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함으로써 회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편파변제가 확인되면 채무자는 다양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인권 행사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편파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인권으로 회수하여 남은 채권자들에게 다시 공평하게 재분배합니다. 즉, 이미 갚은 돈도 다시 회수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금액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② 청산가치 상승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편파변제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 수준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변제 계획에 따라 1,000만 원만 갚으면 되던 채무자가 편파변제로 인해 1,2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 기각

편파변제 사실을 숨기거나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회생·파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출한 서류와 계획안을 다시 준비하고 법원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수 개월~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

법원은 편파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획보다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던 금액을 고려해 전체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3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한 계획이, 편파변제로 인해 48개월 동안 매달 55만 원씩 갚는 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신청 전 1년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임의로 이동하는 행동이 모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매우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도 편파변제로 의심되면 절차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편파변제로 보일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려 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려 했다가 적발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밝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편파변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가족에게 빌린 돈은 먼저 갚아도 괜찮겠지”, “독촉이 심해서 한 번만 갚아줬을 뿐인데 문제가 되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해 행동하지만, 이러한 작은 실수 하나가 회생 절차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파변제는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이며, 한 번 문제가 되면 법원의 ① 부인권 행사, ② 변제금 증가, ③ 계획안 수정, ④ 개인회생신청 기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는 ‘정직함’과 ‘투명함’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판단 착오 하나가 수개월의 준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절차 전반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게 회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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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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