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사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원칙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는 관할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단기간 호황을 맞으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와 함께 발생한 손실금,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례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러한 투자 손실금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자로 실무준칙 제408호를 제정했습니다.
주식·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므로, 채무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식 소유 현황 및 현재 가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의 주식 매매 현황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주식 매도사실이 있다면, 법원에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경우,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잔고가 있는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도한 경우, 법원에 매도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계획을 공정하게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이 있는 경우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손실을 본 재산을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취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공정한 변제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손실을 본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변제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회복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의 주요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파탄을 겪는 채무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불합리한 변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준칙 제408호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무준칙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며,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① 원칙 : 청산가치에서 제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변제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손실금이 이미 경제적 이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예외 : 청산가치에 포함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자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여, 실제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단순히 투자 실패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무조건 포함시키는 기존 실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실금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무준칙의 시행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변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가 관련된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보유 중인 주식과 가상화폐의 잔고, 매매 내역 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매도한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있다면, 그 매도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매도 직전의 자산 변동에 대한 법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이유로 손실금을 숨기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을 포함한 모든 재산 내역은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를 은닉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한계점 :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를 이유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금 처리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법원별 실무 기준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각 법원의 특성과 실무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인 별로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복잡한 자산 처리에 있어서 법원의 실무 기준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유리하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재산 은닉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불필요한 부담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경제적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금 처리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