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가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②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 ③ 세금 납부, ④ 4대 보험료 납부, ⑤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및 집행 관련 비용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제가 무조건 편파변제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정한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채권의 경우에는 금액이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 이상이라도 편파변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편파변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란?

개인회생 편파변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 혹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선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먼저 돈을 갚아서 결과적으로 채권자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아두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 혹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한 모든 변제가 편파변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제 목적, 채권의 성격, 변제 시기의 타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통념상 정당한 지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파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실제로 편파변제 문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를 유리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방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파변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3자 변제입니다.

  •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특정 채무를 변제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은행의 연체 채무를 일부 상환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0’입니다.

반면, 채무자 통장에 1억 원이 있고, 그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했다면 다른 채권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백한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산업재해보상 관련 급여를 변제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편파변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고, 법률상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른 채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밀린 임금·퇴직금
  • 산업재해보상 관련 급여
  •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호를 위한 법정 우선 채권

다만,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 급여가 실제로 밀렸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퇴직금 산정이 합리적인 수준인지가 검토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지급한 임금의 경우,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편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정당한 재단채권 변제 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가
  • 급여가 밀렸다는 사실이 입증되는가
  • 퇴직이 실제로 있었으며 퇴직금 산정이 합리적인가
  • 가족에게 지급한 임금의 경우 급여 수준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류상 직원이지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근로와 지급 금액의 적정성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우선변제채권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③ 세금 납부(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에서도 세금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 체납액을 납부했으니 무조건 편파변제가 아니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항상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검토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된 세금의 종류(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가산금 여부 등)
  • 체납 시점과 납부 시점의 경위
  • 납부의 필요성과 긴급성(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납부했는지 여부)
  • 납부 자금의 출처(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납부했는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인지)
  • 납부 이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여력 변화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납부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편파변제 예외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모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4대 보험료 납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보험료는 단순한 사적 채무가 아니라,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의무라는 성격이 강하여 우선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보험공단 또는 공단 지사로부터 압류·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체납분을 납부하는 것이 불이익 회피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체납 보험료의 납부를 비정상적인 우대 행위가 아닌, 정당한 공적 의무의 이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험료 체납분을 납부한 경우, 이는 특정 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⑤ 재판 및 집행 관련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 예납금,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법원은 이를 특정 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한 편파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 법원 예납금
  • 인지대, 송달료
  • 변호사 선임료
  •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서류 발급 비용

해당 지출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절차 진행상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합법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정리

구분정의예시편파변제 판단
재단채권법률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인정한 채권– 밀린 임금, 상여금
– 법정 퇴직금
– 4대보험 체납분
– 국세·지방세
– 개인회생 절차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
편파변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일반채권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일반적인 채권– 은행 대출
– 카드대금
– 개인 간 금전채무
특정 채권자에게만 지급하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여부재단채권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음– 위 재단채권 항목 변제지급이 정당하면 예외
인정, 금액과 관계 없음
편파변제 위험우선권 없는 채권은 편파변제 위험이 있음– 특정 금융기관 대출만
먼저 변제
다른 채권자 피해 발생 시 법원이 부인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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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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