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①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5%를 곱한 금액, ②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후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최저변제액 산정 방법과 기준 채권의 범위,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 미확정채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

최저변제액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채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시하는 변제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 채권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채권액의 5%를 최저변제액으로 산정합니다.
    • 예 : 총 채권액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변제액은 4,000만 원 × 5% = 200만 원이 됩니다.
  •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총 채권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저변제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 : 총 채권액이 6,000만 원이라면, 최저변제액은 (6,000만 원 × 3%) + 100만 원 = 28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은 채권 총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이는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각목에서는 위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산정 시 기준 채권의 범위

기준채권에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준채권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며, 이는 변제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기준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최저변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정확한 최저변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채권의 종류설명변제 순위
우선권이 있는 채권국가세, 지방세, 고용보험료 등법적으로 우선 변제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변제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은행 대출, 카드 채무, 상거래 채무 등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 변제됩니다.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 후, 남은 금액으로 변제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무담보 채권, 고액의 이자 부채 등변제 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들이 다 갚아진 후 변제됩니다.우선채권과 일반 채권 변제 후, 변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별제권부동산 담보대출, 물품 담보 채권 등채무자가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변제될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음.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을 초과하면, 최저변제액에 관계없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너무 적어서 최저변제액 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변제 계획은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산정 시 미확정채권의 처리방법

미확정채권은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므로, 이를 전액으로 반영하여 최저변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제 계획을 수정하거나 유보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변제 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미확정채권이란?

미확정채권은 채무자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금, 보험금처럼 금액이 아직 정확히 산정되지 않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언제, 얼마만큼의 금액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채권을 말합니다.

② 미확정채권이 문제되는 이유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변제액을 산정할 때, 변제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미확정채권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을 포함시켜 최저변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의료비로 100만 원을 미리 예상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예상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변제액 산정 시 미확정채권을 어떻게 포함시킬지가 문제됩니다.

③ 원칙 : 미확정채권을 전액으로 산정

미확정채권은 전액으로 산정하여 최저변제액을 계산합니다. 미확정채권을 전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의료비나 세금이 미확정채권인 경우, 실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저변제액을 계산할 때 미확정채권 금액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④ 예외 : 미확정채권을 유보해서 산정하는 경우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유보하고 추후 발생한 금액에 맞춰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채권을 유보하고 변제액을 산정하는 경우란, 미확정채권이 나중에 발생할 때 그 금액을 변제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변제액을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최저변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해두는 방법입니다.

결론

최저변제액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제출할 때 최저변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법원에 이를 성실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과 채권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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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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