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탕감액은 모두 다릅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마다 채무탕감액이 모두 다릅니다. 실무 기준을 잘 모르면 탕감액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와 실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채무를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탕감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채무탕감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변제금액의 결정
개인회생을 했을 경우 월변제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어떤 채무자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 채무액 | 1억 원 |
| 재산 | 1천만 원 |
| 월소득 | 200만 원 |
| 부양가족 | 자신 외에 없음(1인) |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총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최소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은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위 사례의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총 변제금액이 재산 1천만 원 보다는 큰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월변제금 = 월소득 – 최저생계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및 필수 영업비용, 조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중 대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최저생계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됩니다(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공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 기준 중위소득 | 60% |
|---|---|---|
| 1인가구 | 2,392,013원 | 1,435,208원 |
| 2인가구 | 3,932,658원 | 2,359,595원 |
| 3인가구 | 5,025,353원 | 3,015,212원 |
| 4인가구 | 6,097,773원 | 3,658,664원 |
| 5인가구 | 7,108,192원 | 4,264,915원 |
| 6인가구 | 8,064,805원 | 4,838,883원 |
| 7인가구 | 8,988,428원 | 5,393,057원 |
이를 바탕으로 이 사례의 채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 최저생계비 1,435,208원(1인가구인 경우) = 564,792원
그렇다면, 이 사례 채무자는 월 약 56만 원씩 3년간(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변제해야 합니다.
총변제액 564,792 x 3년 x 12개월 = 20,332,512원
(변제율 약 20%, 탕감율 약 80%)
이렇게 계산된 총금액 20,332,512원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1천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최소변제율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조)도 충족하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총 채무액이 1억 원이었고, 총 변제금은 약 2천만 원이므로, 이 사례 채무자의 경우에는 총 8천만 원 가량 원금을 탕감받는 결과가 됩니다(탕감율 80%). 변제기간 동안의 이자 역시 탕감받는 셈이므로, 총 탕감받는 액수는 이보다 더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채무탕감액을 최대화 하려면?
이제 모두 이해하셨겠지만, 채무탕감액이 많아지려면 월변제금액이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월 변제금액이 적으려면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높아야 합니다. 소득액과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등은 채무자마다 각자 사정이 모두 다릅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마다 채무 탕감액, 탕감율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우에 변제금액이 어느정도로 계산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의 인정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월변제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최대한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제출하여 법원과 회생위원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로는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영업비, 부모님 부양에 지출되는 금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2024. 12. 12.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심의, 의결하고 2024. 12. 27.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이자를 탕감하여 주고, 원금 역시 분납하고 남은 잔액은 탕감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탕감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큰 이득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최신 법령 및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월변제금을 낮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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