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직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과도한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이유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즈음에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면, 통상 연체일이 5영업일을 도과하면 NICE, KCB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사실이 등록이 되고, 3개월을 도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면,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단기연체기록만으로도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다른 카드사 신용카드라도 한도 축소, 결제 승인 거절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직후 사용정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카드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시점에, 해당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목적의 부채증명서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카드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 부채증명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개인회생파산 목적인 경우에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직전에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직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즈음하여 과도한 신규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이나 기존 채무상환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 대금은 100% 변제토록 권고하는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과 상관이 없고, 사실상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결제는 모두 현금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크카드마저 쓰지 못한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제외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의 해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으면 아직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대법원재판예규 제1901호)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통보받으면 연체정보등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1항 제1호).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되면 일단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는 아닌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신용카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면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신용회복시 신용도판단정보 관리기준】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연체정보등을 해제한다.

1.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이전) 개인회생절차 완료 – 면책결정 후 신용카드 사용 가능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이제는 기존에 거래하였던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이전 연체정보를 알 수가 없으므로, 신용카드 신규개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결정 후 전산반영까지 일정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신용회복시 신용거래정보 관리기준】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한다. <개정 2019.7.17., 2022.6.2., 2022.9.13.>

  1.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제5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해제
  2. 개인회생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개인회생면책결정을 받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제5조제2호 중 신용대출(대출(담보)종류코드 100) 및 제3호의 정보를 해제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보 중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
    ③ 금융기관은 신용거래정보가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후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신용거래정보를 다시 등록한다. 이 경우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 발생일은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그 정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6.9.1., 개정 2022.6.2.>

(현재) 개인회생절차 완료 전이라도 –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수행 완료 시 개인회생정보 조기삭제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수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만 차질없이 성실하게 변제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 핸드폰 개통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5-07-18 [보도자료]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가 조기 삭제됩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5조【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9.13.>

9.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정보 <신설 2025.7.11.>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카드 발급, 대출 가능

예외적으로,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발급,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라도 신용카드 사용이 꼭 필요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고, 급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모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체없이 성실하게 개인회생 분납금을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회생 6개월(6회) 이상 연체(미납) 없이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개인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보증부 카드발급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이고, 현재 개인신용카드 미보유 중인 자

조건 : 최대 200만원 보증금액 내 신용카드 발급, 장·단기카드대출, 유흥·사행 가맹점, 해외결제, 리볼빙 등 제한

신청방법 : 개인회생 중인 경우 1397 콜센터에 연락, 방문 예약 후 안내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예약일에 센터 방문

​햇살론15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거절 당한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고금리 대안상품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조건 : 700만원 한도(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연 15.9%(성실상환 시 매년 1.5%p~3.0%p 금리 인하 혜택),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1397서민금융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 예약 필요)

​안전망 대출II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20% 초과 고금리 대환상품

대상 : 법정최고금리 인하일(‘21.7.7.)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정상상환 중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조건 : 햇살론15, 햇살론17과 통합한도 최대 2,000만원, 연 17~19%,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1397서민금융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 예약 필요)

​미소금융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관계형 금융상품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조건 : 창업, 운영, 긴급생계 등 용도별 5백만원~최대 7,000만원, 연 4.5%, 최대 5년(거치 최대 1년 가능)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상담예약, 미소금융법인(기업재단, 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방문 신청

​근로자햇살론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상 상품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조건 : 최대 1,500만원, 연 10.5% 이내(보증료 1~2% 별도), 3년 또는 5년 원금분할상환

신청방법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방문 신청

  • 저축은행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상기 각 상품의 대상에 포함 시에도 서금원과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397(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로 연락주시고 신청방법은 각 상품별 상이하므로 본문 참조 부탁 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찾기: 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전화: 국번 없이 1397

홈페이지: kinfa.or.kr​

[서울회생법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소개]

위 내용 중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은 불가능하고, 일부업종(유흥업, 사행업종, 골프장, 성인용품점) 등에서의 사용 제한)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체크카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완료 후 면책신청까지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 핸드폰 신용개통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이 변제계획인가 후 1년간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한 경우 개인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성실하게 변제하기만 하면 조기에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 사용, 대출, 핸드폰 신용개통이 가능해 졌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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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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