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과정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변제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이후 채무자가 본격적으로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각 요건 및 효력 에 대해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하 ‘인가결정’)이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변제계획은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며,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은 아직 법원의 승인 단계에 있으며,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제기‧법원의 보완명령 등에 의해 수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 인가결정까지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즉,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반대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만일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인가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회생파산법 및 그 시행령·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회생파산법 및 그 시행령·규칙 등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인가결정이 불가능합니다.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일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들 간 변제비율이나 조건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채무자가 계획을 이행할 현실적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등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검토합니다.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기타 금액이 모두 납부되어 있을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기타 금액이 모두 납부되어 합니다. 즉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비용 또는 관리비 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비용·수수료 등이 미납이면 법원이 인가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러한 납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을 배당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을 배당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과 수수료의 납부를 관리해 인가 지연을 방지합니다. 또한, 최저변제액이 충족되도록 분석하고, 법원의 수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변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 맞춤형 회생 전략을 제공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즉 반대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인가결정을 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됩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채무자에게 사용 가능한 수입)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변제에 모두 투입하도록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일 평가한 채권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그 총액 × 5 %
  • 채권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그 총액 × 3 % + 100만 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반대 의견을 낸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인가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특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라는 요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법원이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총변제액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기준은 채권자의 손실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획 수립 시부터 이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고 법원의 요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변제에 전부 투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공정한 계획을 설계하며,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을 최소화하지 않도록 변제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또한, 채권총액에 따른 최소 변제액 기준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의 협상과 동의를 유도하여 인가결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정계획안도 신속히 준비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가결정의 공고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결정을 공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주문·이유의 요지 및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고, 필요시 송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됨으로써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이 결정을 인식하게 되며, 이후 즉시항고 기한이 개시됩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1. 효력 발생 시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변제계획 인가 후라도 면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권리변동(예: 채권의 소멸 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자 재산의 귀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회생을 위해 제공했던 재산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로서, 회생 이후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한 구조입니다.

3.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과거의 절차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대한 통보

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번호·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채권·채무관계 및 신용정보의 정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5.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채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즉시항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가결정이 채권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빠른 이의제기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결론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회생의 출발선에 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변제계획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가요건 중 특히 공정성·형평성·수행가능성과 채권자 대비 변제액의 비교는 실무에서 많이 쟁점이 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미리 숙지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인가결정의 개념부터 요건, 절차, 효력 및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채권자로서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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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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