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관련 사항, ②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관련 사항, ③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변재계획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개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가 설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가용 재산과 소득을 활용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변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건강상 문제 : 채무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변제계획안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중요한 서류 미제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나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예기치 못한 사정 : 천재지변, 법원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복잡한 재산상황 :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정보가 복잡하거나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법원은 개별 사건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당한 이유”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는 그 이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후, 법원의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이 수정명령을 내린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각각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집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현재 소득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급여, 영업소득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들 자산을 어떻게 변제에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예: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반드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 어떻게 전액을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과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법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 변제액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에서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배당금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도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도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개인회생채권자들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낮은 채권과 높은 채권을 구분하여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만약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초과 재산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채무자가 제시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법원은 이 문서를 통해 변제계획의 현실성, 공정성,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중요한 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에 허위 정보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법원은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후에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의해 심사되며, 이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공정한 계획이 마련되어야만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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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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