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 그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채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공2021하,1796]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에 대한 변제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이 결정되면, 그 외 남은 채무(탕감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 전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 효력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전에 작성된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제각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면책제도의 취지는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면책제도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회생절차 중 작성된 변제각서로 인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남는다고 본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와 별도로 변제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개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기 전에 작성된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 후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 효력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변제계획과 별개로 면책받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 그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 후에도 해당 채권자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변제의 의무를 인정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발적인 합의입니다. 채무가자 채권자의 강요나 압박을 통해 변제각서를 작성했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채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채무자는 그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채무의 경우, 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해 여전히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변제관련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채무자가 불필요하게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정리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전에 작성된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 작성된 변제각서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채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 후라도 자발적인 의사 표시나 새로운 채무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제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적 효력과 면책제도의 적용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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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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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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