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에 제595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제1호)

신청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 담보부 채권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호)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나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의 인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들은 이러한 심리를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실무에서는 재산목록에서 특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재산의 일부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이 이를 허위 제출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채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미회수 매출채권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호)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외에도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송달료 미납
  • 외부회생위원 선임 사건에서 회생위원 보수 미납
  • 기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미납

④ 변제계획안을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기각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제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 여기에는 전부면책뿐만 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6호)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거나, 변제 시기·변제율·변제 이행의 확실성 등에서 전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나 편파변제 등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먼저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⑦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 지연시키는 경 (제7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친ㆍ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

기각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는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은 효력을 상실됩니다.
  • 채무자는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상실된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리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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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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