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새롭게 시행! 2026년 2월부터 한 달 250만 원까지 전국민 생계비 보호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령자 등 일부 취약계층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방식으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배경부터 제도의 특징, 기대 효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 제도 개정 배경

현행 법제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은행이 채무자의 여러 계좌와 전체 예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든 계좌를 전면 압류한 뒤 사후적으로 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는 압류가 이루어진 뒤에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185만 원의 생계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평균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 일단 채무자의 계좌 전체를 압류
  •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심사 후에야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이 과정에 평균 한 달 정도 소요

그동안 채무자는 사실상 계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 공과금, 카드대금처럼 기본적인 생활 필수비조차 제때 지출할 수 없게 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계비가 존재함에도 절차 지연으로 인해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계좌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좌가 압류된 순간 생계는 즉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생계비 보호 제도는 이름만 유지될 뿐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생계비 보호 규정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압류금지통장(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생계비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특별한 계좌입니다.

1. 모든 국민이 1인당 1계좌 개설 가능

모든 국민이 1인당 1개의 압류방지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종래에는 압류 방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령자 등 제한된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어 보호 범위가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형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완전 금지

생계비계좌의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법적 한도가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 보호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250만 원까지는 그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자동이체 가능

압류방지통장에 자동이체 기능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압류된 계좌에 대해 자동이체 기능이 차단되어,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 일상적인 지출을 납부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는 압류방지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정상적인 체크카드 사용과 자동이체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받는 동시에 일상적인 금융 거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신청 절차 없이 자동 보호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에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생계비를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제도에서는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만 생계비가 보호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청과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돌려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생계비가 보호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금융 취약층의 일상생활 회복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자동으로 보호됨에 따라, 금융 취약층의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파산, 연체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경제활동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제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압류로 인한 경제적 활동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시행의 기대효과

1. 기본 생계 보장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항상 보호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채무 악순환 방지

계좌가 압류되면, 카드 연체 → 공과금 미납 → 신용도 하락 → 경제활동 제한이라는 악순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점점 더 깊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연쇄적인 신용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비는 보호받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채무자와 가족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3. 실질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그동안 계좌 압류로 인해 통장과 카드 사용 자체가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이제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금융 활동이 보장되며, 필수적인 경제적 활동(예: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시 주의사항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는 법적으로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생계비계좌의 잔액이 25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일반 계좌의 예금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있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 생계비를 고려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보호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생계비계좌는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 계좌는 별도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채무가 있다고 해서 생활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도입은 단순히 채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조치로 보입니다.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향후 세부 시행령과 각 은행의 발급 방식이 공개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생계비계좌를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보호를 확실히 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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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룡

대표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7)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19)

변호사/변리사, 대한민국(2013)

공인중개사(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9)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2013)

홍콩대 로스쿨(Faculty ofLaw, The University of Hong Kong)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미국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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